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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및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
최근 '경비업법' 개정으로 경비업에 '혼잡·교통유도 경비업무'가 신설되어, '25년 1월 31일부터 되었습니다.
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
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.
혼잡 교통유도 경비업무를 도급받으려는 경비업자는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경비원 배치 및 교육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혼잡 교통유도 경비업무의 장소적 범위는 공사현장이나 행사장 등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로, 건설 도로 공사현장, 지역축제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
혼잡 교통유도 경비의 임무는 교통사고 및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